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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후 수수료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실텐데요~
감면 혜택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.
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
- -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,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.
- -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(수수료)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-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,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-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예 : 상시사륜 등)
- -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(1,200원)이 종료되었습니다.
수수료 감면 안내
- -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,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.(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.)
- -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,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(전산미등록, 누락 등)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,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(요청시점 기준)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.
- -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- "소유로 등록된 자동차"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.
- 다자녀가정 감면의 경우 자동차 중 세대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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