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개인파산이란?
급여생활자, 주부,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○ 개인파산 신청자격
1.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은 분
2. 건강상의 문제나 특별한 이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
3.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가능
4. 소득은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비이하 소득이 발생하는 분
5.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여도 신청가능
6. 면책 불허가 사유에 미해당인 분
▼ 면책 불허가 사유
-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
-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
-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
-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-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
- 패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과거 일정기간 (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/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)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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