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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개인회생제도란?
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.
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,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 입니다.
○ 개인회생 신청자격
1. 채무 금액 최소 1000만원 이상이신 분
2. 고정적인 소득 발생이 가능하신 분(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)
3. 빚보다 낮은 재산을 보유 하신 분
4. 회생 경력이 5년 경과 이신 분
5.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불능상태(소득 대비 연체가 될 것 같은 분)
6.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신 분
+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진단하기 (신용회복위원회)
https://cyber.ccrs.or.kr/debt/suits/intro.do
2024.05.08 - [분류 전체보기] - 개인 파산신청자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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