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?
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* 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
*경기도 거주, 저축,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+ 100만원 지역화폐
● 지원자격
1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"경기도" 인 청년
2.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*
(1984. 5. 25. ~ 2005. 5. 24.)
3.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중인 청년
4.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) 100% 이하 가구*
- 1인가구 : 2,228,445원
- 2인가구 : 3,682,609원
- 3인가구 : 4,714,657원
- 4인가구 : 6,695,735원
● 내 자격 확인 해보기
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> 자격확인 (ggwf.or.kr)
● 신청기간
2024. 5. 31 (금) 09:00 ~ 2024. 6. 17 (월) 18:00
*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신청시간 엄수
*신청기간 내 24시간 수정 가능하나,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"제출" 버튼클릭 필수
●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(방문, 우편접수 불가 X,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)
https://account.ggwf.or.kr/main/freshman_main.do
● 제출서류 **모든서류는 공고일(24.5.24) 이후 발급분만 유효**
[기본서류]
1.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서
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3.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공동의서 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4.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함)
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
6.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, 세대원 이름, 관계, 전입일 포함) 및 초본(주민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 포함)
7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)
[추가서류]
---가구특성 확인서류---
1.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
2. 다자녀 가구 : 가족관계증명서
3. 한부모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
4. 다문화가정 : 기본 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
5. 보호종료 청년(자립준비청년) : 보호종료 확인서
6.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---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---
1. 소상공인 : 소상공인 확인서 기본
2. 사회적 경제조직 :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
3.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 증명서
4.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: 개인회생-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/ 워크아웃-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
5.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: 분할상환약정증명서
▼ ▼ 서류 확인 및 발급사이트 이동하기 ▼ ▼
https://account.ggwf.or.kr/main/sprtWay.do
● 통장만기 시
만기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신청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
24개월간 근로한 모든 월의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되는 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.
만기 제출 서류는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와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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