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총정리
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?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* 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 *경기도 거주, 저축,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+ 100만원 지역화폐 ● 지원자격 1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"경기도" 인 청년 2.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* (1984. 5. 25. ~ 2005. 5. 24.) 3.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중인 청년 4.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) 100% 이하 가구* - 1인가구 : 2,228,445원 - 2인가구 : 3,682,609원 - 3인가구 : 4,714,657원 - 4인가구 : 6,695,735원 ● 내 자격 확인 해보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..
2024. 5. 29.